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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조사 (업데이트 중)

작 형 2015. 10. 22. 17:10

 아는 분 부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문화, 체육, 관광, 산업 등등에 특화된 '특별 구역'으로 지정받음으로써 국가로부터 규제상, 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고, 그에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동네에 축구 시설을 짓고-_-;;, 축구 대회를 개최해서^^;;; 붐을 일으켜서 우리 동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임^^(일자리 창출, 관광객 소비 지출 증가 등) 만약에 축구 특구로 지정을 받는다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들이 기업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브라질 뒷골목으로 탈바꿈하는 것~~~^^;;

 

 그 법적 근거/요건과 현재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특구들, 어떤 국가 기관들이 이에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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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란?

 일정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함.
 주로 지역특산물, 대표되는 지역특징 등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의 발굴·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등 전국적으로 143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ke.go.kr/sezone)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고 글:

◑우수지역특구◑ 선택과 집중의 승리! '전라남도 2014 지역특화발전특구 전국 최다 선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reenjeonnam&logNo=22017443677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 2015.3.27.)

http://www.law.go.kr/lsSc.do?menuId=0&query=%EC%A7%80%EC%97%AD%ED%8A%B9%EA%B5%AC%EC%97%90+%EB%8C%80%ED%95%9C+%EA%B7%9C%EC%A0%9C%ED%8A%B9%EB%A1%80%EB%B2%95&x=30&y=1#AJAX

 2004년에 최초로 시행된 이 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최근 개정된 법은 2015년에 개정되었네요.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이 법을 주관합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중소기업청에서 맡는 것 같네요. 이 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우선해서 적용되구요.

 

1. 특구 신청 절차(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① 개인이나 민간 기업 등이 특구 계획을 우리 동네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하면(우리 동네를 브라질로 만들고 싶다~ 그를 위해서 잔디구장을 짓고,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 연고 축구팀을 만들고, 숙박시설 확보, 환경 오염 방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다,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등등ㅋㅋ)

 ② 우리 동네 자치단체장은 그 계획을 검토해서 특구 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20일동안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때, 내가 특화 사업을 해보겠다~는 기업체의 신청을 받고, 특화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1달내로 해당 업체에 선정 여부를 알려줘야 함), 특구 계획에 해당 기업을 포함시킵니다.

 ③ 완성된 특구 계획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중소기업청이 이를 심사하여 승인 및 특구 지정을 합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특구 계획이 효력을 발생하고, 우리 동네 의회에서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의 브라질화를 시작하게 됩니다.ㅋㅋㅋ

 

2. 특구 계획 작성:

 ① 법 제7조에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반드시 써야 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구의 위치, 명칭, 면적, 왜 특구를 해야하는지, 특화사업과 특화사업자(업체), 토지이용 계획(그린벨트 해제 등), 어떤 규제특례를 받아야 한다, 투자 유치는 어떻게 할 건가,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막을건가, 시설을 짓는 경우 회원모집은 어떻게 할 건가 등을 계획서에 써야 합니다.

 그밖에, 군사시설내인 경우 세부사항/건폐율,용적율의 최대한도를 법과 달리 정하는 경우/공동연구,기술개발 관련사항/식품위생법 표시기준을 법과 달리 정하는 경우/식품접객업(식당) 영업 시간,방법을 법과 달리 정하는 경우/자동차 운행제한을 법과 달리 정하는 경우/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사항/특례로 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특례로 적용하지 않을 법을 계획서에 써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청(정부)의 심사 기준??? - 시설 규모, 인적자원 규모, 환경 요건, 행사 개최 능력

 

 

3. 특구 지정의 효과(제3장):

 이 법의 제3장에서 온갖 규제들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너희 동네를 브라질로 만들어라~는 것!

 

 

 

현재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사례(문화,레저,스포츠 중심으로)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

장수군 말 레저문화 특구

울산 고래문화특구 - 울산 축구 경기장 등 스포츠 인프라도 뛰어남.

2006년 신설 : △진안 홍삼한방특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충주 사과특구 △옥천 옻산업특구 △영덕 대게특구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김해 평생교육특구

 

청주직지문화특구:

지역 특구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상 비교 우위에 있는 특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구역을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2007년 7월 16일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중심으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일대가 청주직지문화특구로 지정되었다.

청주직지문화특구는 주로 김치나 된장 등 특산물에 지정되었던 관례를 깨고 문화 부문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지역 차원의 사업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승격되었고 문화도 산업이라는 가치관이 형성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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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를 문화예술 특구로 만들려는 움직임(백석예술대학교)

 

 

정부의 특구 지정 기준

(http://tip.daum.net/openknow/38994418?q=%EC%A7%80%EC%97%AD%EB%B0%9C%EC%A0%84%ED%8A%B9%EA%B5%AC)

 정부는 (해당 지역의) 산업중 절대 비교우위에 있는 (축구ㅋㅋ)산업을 육성해 산업화에서 소외된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축구ㅋㅋ)거점 도시로서 위상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표다.

 한편 정부는 전 국토의 지역특구화로 지역특화발전 취지가 퇴색하고 부동산 가격상승, 환경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재경부는 "지역특구가 전국의 기초지자체 234개의 지역특화사업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특구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특화사업의 내용이 너무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타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관광특구(관광진흥법)와 문제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의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관광특구 내 사업체에 대한 야간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야간 관광활동을 촉진하고자 1993년 「관광진흥법」에 도입되었다. 2004년에 문체부가 시도지사에게 지정권을 넘겼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일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③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①부터 ③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참고: 경제특구(2002년 도입)

 

 

참고: 교육국제화 특구

 

 

참고: 연구개발특구

 

 

참고: 광주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이건 별도의 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된 사업임.

 

 

 

기타 쟁점들

토지이용규제 간소화,합리화 정책(국토교통부에서 토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도한 토지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

 

 

참고 자료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13221).hwp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25751).hwp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00002).hwp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용한 지역발전방향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를 중심으로).pdf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용한 지역발전방향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를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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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257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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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000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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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13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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